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노동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이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에 대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4일 해당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장마가 길어져 건설 노동자의 일감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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