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여성가족부는 미혼부에게, 자녀 출생 신고 이전이라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혼부가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출생 신고를 마쳐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미혼부의 출생 신고 절차는 미혼모에 비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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