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