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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개인정보 최소화···음식 포장 땐 면제 검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출입명부에 개인정보 최소화···음식 포장 땐 면제 검토

등록일 : 2020.09.13

유용화 앵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입명부에 기재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음식을 포장할 땐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작성하는 출입명부.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에 다수의 방문자 정보가 기록돼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고 출입명부 자체도 별도의 잠금장치 없는 곳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작성하는 출입명부는 이름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역만 기재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방역당국에 보고한 뒤 발표했습니다.
음식을 포장해 갈 경우 수기작성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녹취> 윤종인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명부는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사용하기엔 제약이 있는 만큼, 방문자가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일시와 전화번호가 지자체 서버에 저장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동 경로를 공개할 땐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에 성별과 나이, 거주지 등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14일 뒤 삭제하라는 방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확진자 식별정보 비공개와 삭제 시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NS 등을 통해 이미 확산된 확진자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역단'을 통해 탐지, 삭제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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