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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카페·음식점 이용제한 해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수도권 카페·음식점 이용제한 해제

등록일 : 2020.09.14

임보라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14일) 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등의 매장 이용제한이 풀립니다.
대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 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문기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먼저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전문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의 매장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밤 9시 이후 매장 이용제한도 풀립니다.
다만, 이들 영업장에는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또는 테이블 띄어앉기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작성도 의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음식점 등에 테이블 칸막이 설치와 개인 그릇 제공 등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됩니다.
전국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수칙들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위험군이 밀집해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은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한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와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과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등도 계속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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