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가상자산 기업도 '회원 주민번호 수집' 권한 생긴다?, 금융위 "권한 부여 아닌 의무부과 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가상자산 기업도 '회원 주민번호 수집' 권한 생긴다?, 금융위 "권한 부여 아닌 의무부과 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1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으로써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는 아니라고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오화세 FIU 기획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오화세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장)

최대환 앵커>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 개정 특정금융 정보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는 고객확인 의무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팀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금융정보 분석원 FIU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오화세 FIU 기획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