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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한국판 뉴딜' 사업 절반이 미집행? 정부 "2개월 만에 집행률 63%"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사업 절반이 미집행? 정부 "2개월 만에 집행률 63%"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1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3차 추경 사업 절반은 집행률 0%이다” 한 신문은 최근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이 포함된 3차 추경.
특히 디지털 뉴딜을 주로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절반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은 총 26개.
이중 50%이상 예산이 실집행된 사업은 총 15개입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실집행 중인 사업으로 집계되지 않았다면 방치된 사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들의 수행기관을 정하는데 알아보니,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11개 사업들은 사업자를 정하는 절차 중에 있고, 9월 중순부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체 한국판 뉴딜 사업 집행률은 지난 3일 기준 2개월 만에 63.9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인 4차 추경.
정부는 약 3조 2천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집합제한 혹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래방은 지원대상이고, 콜라텍과 같은 유흥주점은 제외 됐다는 건데요.
왜 그런 건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정서나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야하죠.
정부는 지원 기준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랐습니다.
이 리스트 요약하면,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이나 도박업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병원 등 전문직,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제외입니다.
다만 노래방과 같은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들이닥친 현실은 ‘돌봄공백’ 입니다.
보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는데요.
돌봄과 직장생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휴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10일까지 쓸 수 있던 휴가기간을 20일까지로 늘렸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라면 2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족돌봄비용도 확대됐습니다.
근로자 1인은 최대 75만원까지, 한부모 근로자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장된 휴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업을 해, 가정에서 돌봐야하는 경우 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중 감염병 환자, 의심환자가 있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휴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협조적인 사내 문화가 중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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