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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개물림 사망 8천만 원 보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개물림 사망 8천만 원 보장

등록일 : 2020.09.18

유용화 앵커>
내년 2월부터 맹견 주인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맹견 보험 가입시기와 보험 금액을 정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맹견은 트로와일러와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등 5종입니다.
이들 맹견을 기르는 주인은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맹견 주인은 맹견을 입양한 당일이나 기존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즉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3개월이 안 된 맹견의 경우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은 백만 원, 2차, 3차는 각각 2백만 원, 3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맹견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 다른 사람이 다치면 1천5백만 원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동물이 다칠 경우에는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물림사고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한 겁니다.
개물림사고 평균 치료비는 약 165만 원, 치료비용 상위 10%는 약 726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도 개물림 사고 관련 보험이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이하거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동물보호법 기준에 맞는 보험상품 출시 등을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법령 상 보장 한도를 충족하는 보험이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 출시에 맞춰서 맹견 소유자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맹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맹견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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