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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유예 3개월 연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유예 3개월 연장

등록일 : 2020.09.18

유용화 앵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혁신 과제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연말까지 3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준비나 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드는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벼운 시설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선 가동 후 시설검사'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 대책도 추진됩니다.
정보화 시대, 새로운 업종과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행 법령과 창업 범위는 제조업 중심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의류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업종을 창업 범위에 포함해 재편할 계획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직원 5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던 자격을 직원 5명 미만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규정을 정비하고 창업기업이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원순환 분야 규제도 개선됩니다.
고부가가치 재생플라스틱의 품질을 보장하는 GR인증 기준 제정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민간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와 물류 부문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박민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을 줄이고 운행허가 신청 시 허가증이 하루 안에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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