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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화관법' 정기검사 현실 반영 못하는 법안 추진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화관법' 정기검사 현실 반영 못하는 법안 추진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25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지난 2015년에 전면 개정 됐습니다.
이후 관련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5년 동안 유예한바 있는데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관법 정기검사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용근 사무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용근 / 환경부 화학안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 정기 검사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최대환 앵커>
이미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했고 코로나로 인해 한 차례 더 연기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러한 화관법 정기 검사 유예기간 연장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서는 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꼽고 있는데요.
취급 시설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18%, 저장탱크 간 거리 0.5m 유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 검사 추가 유예와 함께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용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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