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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갑질' 막는 공정화법 입법예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갑질' 막는 공정화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9.29

유용화 앵커>
요즘 쇼핑은 물론 음식 배달과 택시, 숙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와 거래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 25조 2천억 원이었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5년 뒤 2배를 넘어 지난 6월에는 74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입점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거래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 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의 상품과 용역 거래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오픈마켓과 배달앱, 앱마켓 가격비교 사이트와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백억 원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도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가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할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와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함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금지내용도 구체화 했습니다.
앞으로 입점 업체에게 상품구입을 강제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뒤 등이 금지됩니다.

녹취>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정안의 핵심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플랫폼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알리고, 일부 서비스의 제한이나 중지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높이는 대신 형사고발은 보복조치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공정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예정인 가운데, 140만 개에 달하는 국내 입점업체가 공정화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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