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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모레부터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모레부터 시행

등록일 : 2020.10.07

유용화 앵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에서 별도 격리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경은 앵커>
7개월만에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한일 인적 교류'가 재개되는 것인데요.
채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효진 기자>
한일 양국이 모레(8일/내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은 방역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일본에 입국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됩니다.
우리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이어 양국의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에 입국한 뒤 격리 조치를 면제받습니다.
특별 방역 절차로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을 살피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일본에 들어가서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또 이 기간에는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오갈 수 있습니다.
한편 레지던스 트랙은 장기 체류자에 적용됩니다.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14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단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한일 양국 간 인적교류가 재개된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 일본은 두 번째로 기업인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녹취>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일본 출국을 원하는 우리 기업인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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