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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브리핑타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브리핑타임]

등록일 : 2020.10.13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10월 4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적 적용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10월 4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종사자

Q. 유흥주점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이용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0월 4일
"1단계·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예를 들면 12종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시설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고용주와 이용자 그리고 종업원 등 모두 포함해서 의무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 + 300인 이하의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DVD방, PC방 등

고용주·이용자·종업원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10월 4일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침방울 차단 효과 없어
→ 마스크로 인정X

#과태료 면제 대상은?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10월 4일
"음식섭취나 운동경기, 공연을 할 때 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상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과태료 면제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와 공연? 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Q.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과 장소는 지자체 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0월 4일
"먼저 규정을 정비하면서 충분한 안내가 된 이후에 일정기간의 유예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야...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10월 4일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10월 13일 ~ 11월 12일 계도기간
11월 13일 ~ 과태료 10만 원 부과

Q. 마스크 착용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주체, 부과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0월 4일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지도와 점검을 하면서 실시할 예정이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10월 4일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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