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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과세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엉터리 데이터 썼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과세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엉터리 데이터 썼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1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엉터리 데이터를 썼다"
토지의 특성이나 용도 등을 파악하는데 국토이용 정보체계가 쓰이는데요.
여기에 일제강점기 때 만든 연속지적도 등이 활용 돼서, 지가나 재산세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파악할 때, 과거 종이 지적도를 바탕으로 한 연속지적도만을 활용할까요?
알아보니, 법적으로 꼭 포함해야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적도 등인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위성도면이나 GIS 지리정보시스템 등 현황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작성된 자료가 현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 토지 정보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자료의 부정확성을 메우고, 실제에 부합하는 토지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적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 위성도면이나 GIS,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표준지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실제 소유자의 문의 창구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으며, 공기지가가 결정된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중 하나로 힘을 싣고 있는 것, 해상풍력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최근 한 경제지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의 발전 목표를 채우려면 전체 해안선에 풍력 터빈을 네 겹이나 둘러쳐야 가능하다"
이 말은 풍력터빈이 총 5700여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목표 발전량을 24.1GW로 봤기 때문인데요.
이 보도 사실일까요?
우선 정부의 목표 발전량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의 목표, 12GW입니다.
2030년까지 이만큼의 해상풍력 발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바다면적은 전체 관할해역 중 0.5%에불과합니다.
또한 터빈과 터빈 사이를 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어업도 할 수 있다면, 수산업에 미치는 제약은 급격히 줄어 들겠죠.
전북 서남권 발전 단지에서는 터빈의 반경 100m를 제외한 공간에서 어선의 통항과 어업 활동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발전단지의 95%의 공간에서 어업이 가능한 게 됩니다.
정부는 해상 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을 철저히 진단하고,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니시던 직장이 휴업에 들어간 분들 많으시죠.
휴업을 하면서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질문, 노동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니까 휴업으로 감액된 임금이 아닌, 휴업하기 전 원래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사 고지 등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을 내는 게 평균임금인데요.
이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이 때의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 받던 식대나 교통비 등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과 퇴사가 맞물렸다면, 고용노동부 유선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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