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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신고포상금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료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신고포상금 도입

등록일 : 2020.10.20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 보완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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