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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