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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미조치 '노동위에 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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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미조치 '노동위에 시정 신청'

등록일 : 2020.10.20

박천영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의료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고용상 성차별은 시정 명령의 효력이 당사자 이외의 차별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 확인서 발급으로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240일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재 의무로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할 때만 발급하도록 하고,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 모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타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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