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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록일 : 2020.10.20

김용민 앵커>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국무회의 소식,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와 세종 등 모두 48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과 청주 일부 지역에 지정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집값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산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이 없는지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만 증빙 자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자료를 내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대조해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6월 17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기존 신고사항에 더해 거래 상대방과 관계, 주택 취득목적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신고 항목이 같아 법인거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불법행위를 잡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투기행위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이 주택 매수자로서 거래를 신고할 때는 거래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지역 불법행위 단속도 강도 높게 전개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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