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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시대 '위기의 아이들'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 시대 '위기의 아이들' [클릭K]

등록일 : 2020.10.20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 화마에 휩싸여 끔찍한 변을 당한 '라면 형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안타깝게 숨진 9살 아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야할 '집'이 아동학대의 온상이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이와 함께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위기의 아이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 그리고 유기, 방치하는 것도 통틀어 말합니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과 잘못된 방식의 훈육까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과연 아동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무서운 호랑이 동영상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해당될까요?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에게 도깨비 어플을 실행해 무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례는 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례로 꼽힙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짓말쟁이라며 또래 친구 앞에서 놀렸다, 어떨까요?
부산에 한 유치원교사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네'라고 아이를 놀렸고, 교사는 이 같은 행위가 문제가 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3만 45건.
1만 1천 715건이던 2015년에 비해 4년 만에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발생한 학대가 75.6%나 됩니다.
가정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아동 학대는 외부로 드러나기 힘든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은 지난해 기준 평균 3.8‰로 미국 9.2‰, 호주 10.1‰ 와 비교해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학대 아동 중 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 2016년 1천 591건에서 2019년 3천 431건으로 3년사이 두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민간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법적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이 학대여부를 조사하고 개입 방향 등을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와 함께 행위자 격리, 그리고 아동의 보호시설 인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
이 중 1세 미만이 19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나 영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학대 행위가 은폐되기 쉽고 발견 또한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개입해 만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재, 안전 등을 확인하고 나섰는데요.
올해는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가 협동으로 2016년생,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만약 아동학대가 발견된다면 즉시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발견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근에는 주변에서 찾기 쉽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요원으로 지정해,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다,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청결하지 못한 외모가 눈에 띈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2로 전화하거나 아이학대 신고 어플 아이지킴콜112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속 가려진 아동학대...
주변의 관심은 물론이고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제2의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가슴아픈 일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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