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직장 내 성희롱 미조치 '노동위에 시정 신청'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직장 내 성희롱 미조치 '노동위에 시정 신청'

등록일 : 2020.10.20

유용화 앵커>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한편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피해 근로자 보호에 보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 확인서 발급으로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240일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의결에 따라, 현재 의무로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할 때만 발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 모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타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일상생활,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지원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또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계획을 구두 보고한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공무원들은 아동복지 전공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8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