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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전월 이용실적 제외 거래는?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전월 이용실적 제외 거래는? [S&News]

등록일 : 2020.10.22

김현아 기자>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신용카드!
가뜩이나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해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 많죠.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데요.
알면 도움되는 '꿀팁' 소개합니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카드사는 일정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떤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각종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어떤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전월 이용실적 충족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앱카드나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고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K-방역' 공유
코로나19에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K-방역 덕분인데요.
정부가 디지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K-방역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합니다.
케이무크(K-MOOC, http://kmooc.kr)에서 10월 30일까지 K-방역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공개하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의 K-방역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공유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진단과 치료 등 의료 분야 이외에도 디지털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을 국제사회와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의 재난대응과 보건의료정책의 이해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사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간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등 3개 주제로 구성됩니다.
특히 모든 강의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케이무크'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천여 명의 해외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교육과정을 홍보할 예정인데요.
K-방역을 더욱 널리 알려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약금 깎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위약금 분쟁도 증가했죠.
그런데 원활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내 여행과 항공, 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라면 50%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항공은 여행 예정인 나라의 정부가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내리거나 우리 외교부가 여행경보 3.4단계를 (철수권고)(여행금지) 발령했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회갑연 같은 외식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식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라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40%를 감면받고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뷔페식당처럼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이 중단됐다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됩니다.
또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위약금을 20% 깎아줘야 합니다.
새로운 위약금 감면 기준이 마련된 만큼 소비자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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