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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상가격', 자의적 기준에 의해 규정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정위 '정상가격', 자의적 기준에 의해 규정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2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의 '정상가격'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가격'을 두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이상협 과장과 사실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협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를 보면 정상가격을 두고 정부 공시가격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임의로 정한 잣대를 통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인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상가격'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대환 앵커>
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나 부당이익제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정상가격, 이를 두고 공정위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이상협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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