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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