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형 확정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이틀에서 사흘, 신변정리를 한 뒤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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