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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의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20.11.24

김용민 앵커>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이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안건,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 낙태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합니다.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 종결 상담을 받고 24시간이 지난 후 의사에 따라 이뤄진 낙태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는 상담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화인터뷰> 손문금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16세 이상은 불가피한 경우에 상담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은 학대 상황이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모든 교육시설이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로 받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위법한 다단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가 원격으로 가능해집니다.
한편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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