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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험생 필독! 수능, 이것만은 알고 가자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수험생 필독! 수능, 이것만은 알고 가자 [클릭K]

등록일 : 2020.11.26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출근 시간도 늦춰지는 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날!
202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12월에 치르는 것은 1993년 실시된 첫 수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수능은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치러지는데요.
올 한 해 열심히 준비한 수능!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보시죠.

-수험생 필독! 수능, 이것만은 알고 가자-

올해 수능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영화의 장면처럼 학생들은 시험 시작과 동시에 문제 풀이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험 시작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입실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입니다.
손 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과 호흡기 증상 확인을 거쳐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는데요.
수능 당일 시험장 입실 과정에서 열이 나는 유증상자는 시험을 보지 못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2차 장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수험생은 자가격리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험생 본인이 수능 전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자로 분류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자가 격리 수험생도, 수능 응시 기회가 보장됩니다.
수험생 확진자는 수능을 3주 앞둔 11월 12일부터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졸업생 확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일주일 전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서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지 못 하면 입원한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1주 전인 11월 26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사실상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서 응시하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자가 격리자로 분류한 수험생은 수능일, 전국 113곳의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수능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마스크 필수 착용' 입니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지만 격리대상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밸브형, 망사 마스크는 전면 금지되고요.
수험생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는 단 2차례입니다.
처음은 신분 확인을 할 때입니다.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데 불응하면 부정행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만,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마쳐야 하고요.
화장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염이나 천식 등으로 마스크를 오랜 시간 쓰기 어려운 수험생들은 호흡이 힘든데요.
마스크를 장시간 쓰기 어려운 수험생은 어떻게 하죠?
교육부는 마스크를 장시간 쓰기 어려운 수험생을 '기타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인정하고, 수능 당일 별도의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혼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만 화장실을 가는 등 시험장 밖을 벗어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수험생은 수능 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에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사유를 밝히고, 대학병원장의 진단서나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시험장 풍경도 달라지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인원은 24명으로 줄어들었고,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도 설치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칸막이에 어떤 것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요.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자신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합니다.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수험생 말고 일반인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합니다. 49만 수험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사전에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 수험생들의 확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시험 전·후 방역수칙부터 휴대 가능 물품, 부정행위까지!
미리 알아두고 예방해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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