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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집중단속?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사람 없어도 절대 가지마세요' 최근 이른바 '받은 글' 이라며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면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경찰의 단속에 걸린다는 건데요.
캠코더까지 쫙 깔린다는 이 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경찰의 집중 단속,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울산지방 경찰청은 집중단속이나 특별단속과 같은 조치는 없다고 밝는데요.
다만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가장자리로 서행해야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가짜뉴스가 갑자기 왜 나왔나 살펴보니, 지난 26일 국무조정실에서 낸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가 왜곡, 와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하겠단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보는 겁니다.

부부사이에 출산한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혈연관계가 아닐 때, 여전히 남편이 아이 아버지일까요?
다소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바로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시술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더 이상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낸 건데요.
정자 기증 인공수정의 경우 정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민법에는 친생 추정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우선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친생추정을 적용해,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인공수정을 진행하기 전, 남편이 이에 동의했죠.
따라서 대법원은 출생한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동의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게 타당한 겁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의 살림을 모두 모아 계산하는 연말정산, 궁금증이 많을 수 밖에 없죠.
연말 정산 미리 또 꼼꼼히 준비하시라고 궁금증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소득이 없으신데, 지금까지 모아 놓은 돈으로 매년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라면 어머니의 기부금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보통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땐 대학교까지 받을 수 있죠.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대학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가입할 때는 사은품···해지하려니 환급금에서 공제? 공정위,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상조 가입하시는분들 많으시죠.
가전제품 등 좋은 상품들이 사은품으로 나와 혹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사은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정으로 해약하려고하니 환급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해서 돌려주겠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료인줄 알았더니 내 돈 주고 산 상품이었다니,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승혜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사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에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알고 있던 사은품이 내 돈 주고 산 물건이었다.. 이런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말과는 다르게 계약서상에는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러한 사례 외에도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런 경우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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