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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늘어 곳곳에서 아우성?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늘어 곳곳에서 아우성?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0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이달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1년 동안에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이 많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실행되다보니 종부세 납부일이 다가오자 여러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종부세 고지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1인당 내야할 종부세 300만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대다수의 국민이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올해 종부세, 누가 내고 또 얼마나 내는지 숫자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3',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전국민 중 1.3% 수준입니다.
66만 7천명이 과세 대상인데요.
이들 중 82%가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사 내용처럼 과세대상자들이 1인당 300만원을 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중 65%가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7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세금인겁니다.

"김치 종주국 한국 굴욕이다"
최근 중국 언론이 내 놓은 기사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 했더니,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국제표준 인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파오차이는 배추를 염장해 발효시킨 음식인데, 이 파오차이 제조법이 김치 제조법의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는 건데요.
다소 황당하네요.
김치는 분명 한국의 전통음식이죠.
이 보도, 사실이 아닙니다.
ISO의 표준 적용 범위를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이것, '이 규격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치는 이미 2001년,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UN 국제식량 농업기구 산하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코덱스의 회원국들이 정했습니다.
따라서 김치의 국제표준은 우리 김치가 유일한 겁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죠.
그러면서 재택근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택근무 중 다친 경우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었는데, 이런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만약 업무상 재해가 된다면 산재요양이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죠.
노동법으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법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와 같이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넘어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겠죠.
다만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인 용무 때문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샤워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한명, 한명 개별적으로 판단하니까요.
더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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