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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사고방지···수능 끝나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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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사고방지···수능 끝나고 특별점검

등록일 : 2020.12.02

박천영 앵커>
최근 청소년들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런 사고가 더 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에 정부가 100일간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10월 전남 화순에서 10대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에 20대 여성이 치어 숨졌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 3명이 숨졌습니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350여 건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10대 미성년자의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무려 69%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렌터카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수능 이후, 100일을 '취약기간'으로 지정하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해방감에 젖은 수험생들이 무면허 운전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취약기간, 렌터카 업체는 대여 전에 운전자의 면허증뿐 아니라 주민등록증까지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가 교통사고를 초래한 업체에 대해선 운영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해 현행 5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10배로 상향하고, 나아가,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줄 경우 업체 취소, 사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로 2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렌터카 업체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버스, 택시와 마찬가지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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