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구독경제 사업자, 유료전환 시 7일 전에 고지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구독경제 사업자, 유료전환 시 7일 전에 고지해야

등록일 : 2020.12.03

유용화 앵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 영화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1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