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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강화···임금 지원 확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육아휴직제도 강화···임금 지원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1.11

정희지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폭 강화한 육아휴직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홍정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정우 과장>
네, 안녕하세요.

(출연: 홍정우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육아휴직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홍정우 과장>
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자들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항상 허용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하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나요?

◆ 홍정우 과장>
그간 육아휴직급여가 계속 올라가면서 현재 매년 10만 명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고 업주들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내고 나면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육아휴직을 아직까지 완전히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와 사업주들의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세요.

◆ 홍정우 과장>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같이 나누어서 하거나 공동으로 하거나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간에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한도로 3개월 간 받았던 금액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상황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서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를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도 개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우 과장>
기존에는 육아휴직제도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했었고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 120만 원 한도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바뀌는 제도에서는 22년 이후에는 4개월 이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리게 되고 예를 들면 통상임금 200만 원을 받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간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4개월 이후부터는 50%인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4개월 이후에도 똑같이 150만 원까지, 그래서 50만 원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았던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세요.

◆ 홍정우 과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내고 나면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간에는 사업주지원금을 월 30만 원 정도, 대체 인력을 구하게 되면 80만 원 더해서 최대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를 하면 그 3개월 동안은 매달 200만 원씩 최대 지원을 하는 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도 3배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간에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되면 10% 정도 인건비에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21년도 올해부터는 이제 30%까지 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홍정우 과장>
올해 법령 개정 준비를 하고요.
예산을 모두 확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제도가, 3+3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혼자서 육아를 하던 제도에서 부모가 공동으로 12개월 미만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2개월 이내에 아빠가 빨리 육아휴직에 결합하면서 엄마들도 빨리 일자리로 갈 수 있어서 그간의 여성경력단절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임금근로자라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특수근로 종사자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나요?

◆ 홍정우 과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예술인들은 작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확대가 됐고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급여를 90일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요.
향후에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까지 출산 급여를 받게 되고 육아휴직급여도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홍정우 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정우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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