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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

등록일 : 2021.01.17

김유영 앵커>
내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간 연장됩니다.
다만, 전국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먼저, 그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이 문을 엽니다.
대신,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헬스장에선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은 할 수 없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습인원 9명으로 제한됐던 학원도 8㎡당 1명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테이블 간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2명 이상이 이용할 땐 매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됩니다.
또, 기존 수도권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처음엔 경고조치를 하지만 두번째 적발되면 최대 10일간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종교활동은 인원을 제한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은 수도권에선 50명 미만, 비수도권에선 100명 미만으로 현재 조치가 유지되고,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시설 5종은 이달 말까지 계속 영업이 금지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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