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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셨듯이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정부는 농가당 생산감소액의 최대 85%까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키위 농사를 짓는 A씨.

키위를 생산해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한미FTA 체결로 매출이 감소해 월 소득이 200만원이 줄어든 1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FTA 특별법에 의해 200만원의 소득 감소액 중 160만원을 피해보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이 더 많은 17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수산업에 대해 FTA 농어업 특별법의 피해 품목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보전 지급 요건도 현행 가격 기준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단순히 가격 하락 폭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의 변화 등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보전 품목도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시설 포도와 키위에만 해단되는 것이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폐업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1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전문 사모펀드를 조성해 농업과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농민을 위한 역모기지론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히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돼서, 공공과 오락 서비스를 제외한 업종이 FTA로 인해 25% 이상 매출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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