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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 되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제한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국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헌법 37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참정권과 관련해 헌법 제 16조 제3항인 일정기간 이상의 주민 등록 기준으로 지방 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입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가올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9년 내려진 합헌 결정을 8년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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