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7.06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오늘 오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특위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지가 약 16억~23억 원(과표 6억~12억 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과표 6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p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되,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약 16억 원(과표 6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여 대다수의 1주택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공장·상가 등 건물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세율을 0.2%p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만, 정부는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래세의 부담 일부 경감 또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일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그동안 전액 지방재원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에 4분의 3 이상 배분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전액도 지방에 전액 배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