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방안이 구체화적으로 담겼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방안을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 최고 세율을 2.5%로 높였습니다.
재정특위가 공을 넘긴 다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시가로 주택 가격 합산이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을 0.3% 포인트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25%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내년 종부세는 주택분 1천521억 원을 포함해 7천422억 원을 추가로 거두게 됩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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