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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 대북제재안 채택…'석탄수출 상한제'로 압박

KTV 830 (2016~2018년 제작)

새 대북제재안 채택…'석탄수출 상한제'로 압박

등록일 : 2016.12.02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석탄수출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자금줄을 죄는게 핵심입니다.
먼저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제 결의 2321호의 최대 특징은 북한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둬 북한의 자금줄을 바짝 죄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도 석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예외로 뒀던 민생목적 조항이 악용되면서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중 더 낮은 쪽의 기준을 적용해 석탄 수출이 금지되고, 수출금지 품목에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이 추가됐습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 소득원으로, 북한은 지난해에만 석탄 1천960만톤을 중국에 수출해 10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량을 매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통보해야 하고, 통계는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결의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는 겁니다.
안보리로부터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도 북한 노동자의 외국송출을 제한하고 북한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한 사람당 한 개로 제한합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본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려를 표명했고, 주민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새 결의가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강력한 결의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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