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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내 모습에 Delete!···영상기기로부터 국민안전 지킨다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원치 않는 내 모습에 Delete!···영상기기로부터 국민안전 지킨다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6.12.22

MC>
라이브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본인의 모습,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부터 본인이 원하면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과 범위 규제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박종현 과장님과 함께 합니다.
1.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는게 사실입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안이 마련된 계기도 다르지 않을 듯 싶은데요.
2.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3.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4.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 기기에만 적용했던 안전조치 의무화를 스마트 안경-시계 블랙박스등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조치의무화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건가요?
5.
이번 법안에 본의 의사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영상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기존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6.
CCTV 영상은 본인 열람에서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습니다.
일종의 CCTV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셈이네요.
7.
그 밖에 업무 목적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안내판, 불빛, 소리 등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
드론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는 불빛이나 소리로 영상수집 사실을 알리기 어렵잖아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요?
9.
영상공개로 인한 과도한 삭제 요구나 잦은 열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안도 필요해보입니다.
9-1.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규제로 인해 강화되는 처벌 규정은어떤 것이 있을까요?
10.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감독이 훨씬 까다로워진다구요?
(그리고 기존 센터는 변화없나?)
11.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 부문도 포함될거라고 하죠.
민간 CCTV 시설은 어떻게 관리감독 될지요?
12.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법제화 되는지 실제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질 시기는 언제쯤일지 궁금합니다.
MC>
국민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박종현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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