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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방지조치 특별단속"

KTV 830 (2016~2018년 제작)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방지조치 특별단속"

등록일 : 2017.03.22

앵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홍경진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지난 3월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희가 2016년 동절기에 이어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3대 핵심현장과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과 관련해서는 건설공사장 약 9,000여 곳에 대해서 날림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의 불법연료 사용에 대한 단속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섬유염색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황성분이 높은 불법 면세유 사용으로 최대 항산화물 배출기준이 7배 초과하는 행위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자체와 환경청이 합동으로 액체연료유를 사용하는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 황 함유량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소각 부분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월 27일부터 2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을 운영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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