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시도별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이 충족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으며,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