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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학교 미세먼지 점검···국회, 법안처리 '속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부, 학교 미세먼지 점검···국회, 법안처리 '속도'

등록일 : 2019.03.13

유용화 앵커>
이런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오늘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연 국회는 미세먼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미세먼지로 뒤덮인 오늘(1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실마다 설치된 공기정화기를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맞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들 눈높이 맞는 교육자료도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마다 지금 공기정화장치를 어떤 것으로 설치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일상적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학부모님들께도 알려드리는 정보나, 이런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침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도 마련해서..."

이런 가운데, 국회는 미세먼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과 전국 주택에 친환경보일러만 설치하도록 하는 '수도권대기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미세먼지 법안 통과에 합의함에 따라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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