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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기오염 측정조작 즉시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기오염 측정조작 즉시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록일 : 2019.06.28

김용민 앵커>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한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공기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이 드러난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는 등록을 취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제는 물론 오는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10%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먼저 올해 안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20년이 지난 노후 지하역사의 환기설비를 모두 교체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합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도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재 3.5%에서 0.5%로 강화하고 부산항과 인천항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촌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강화됩니다.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등 화학비료 사용량을 내년까지 13%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수렴된 미세먼지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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