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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원 분석···개선안 마련

KTV 뉴스중심

미세먼지 민원 분석···개선안 마련

등록일 : 2019.07.01

임소형 앵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6만8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각 시군구 민원포털에 제기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6만 8천 299건.
민원 수는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미세먼지 민원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태성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미세먼지 민원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연 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실내 미세먼지 관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전체 86%에 해당되는 연 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3만 4천71 곳은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방안을 마련해 영세 어린이집 등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도 마련됩니다.
공기정화설비가 있더라도 소음이나, 필터교체 등 유지 관리 어려움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설비 관리를 위한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하고, 헤파필터 교체, 오염 센서 먼지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차량 선정 시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화목난로, 보일러 등의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사각지대와 국민 고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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