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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 2020.02.11

임보라 앵커>
전북과 제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취해졌습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오늘 밤까지 실시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곳은 전북과 제주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최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밤 9시까지 계속됩니다.
전북과 제주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도 시행됩니다.
다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공의료·방역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 2부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전북과 제주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35곳은 오늘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 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도 관할 지역 소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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