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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긴급보육바우처, 내년 2월까지 이월 가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긴급보육바우처, 내년 2월까지 이월 가능

등록일 : 2016.11.10

앵커>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맞춤반 아이들에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했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맞춤형 보육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 대상가구 중 필요할 경우, 추가로 월 15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월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연말까지 이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학부모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학기인 이듬해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7월부터 9월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한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7월 11.6시간, 8월 13.1시간, 9월엔 13.4시간으로 최대 이용가능한 15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경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내년 2월까지 학기가 마무리되고 새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학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바우처를 좀 더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바우처를 이용한 후 사용 내용을 3일 이내에 기입해야 했는데 입력 기간을 일주일로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아동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부 작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의 출석 여부만 기재하는 출석부 작성 방식을 등하원 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해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관리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보육통합시스템에 등하원 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맞춤형 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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