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전자기기 휴대 금지'···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자기기 휴대 금지'···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은?

등록일 : 2018.10.25

신경은 앵커>
수능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부정 행위로 처리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김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응시자는 241명.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뿐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종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장에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는 당해 시험이 무효화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를 비롯해 MP3,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험장까지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1인당 하나씩 제공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샤프펜슬을 따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사용한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대리시험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시험실마다 응시자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해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