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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습기살균제 물질,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금지'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가습기살균제 물질,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금지'

등록일 : 2016.10.06

앵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와 MIT 성분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충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씨엠아티)와 MIT(엠아이티) 성분을 넣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것으로 사람 호흡기에 노출돼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DDAC(디디에이씨)에 대한 제한기준도 정해졌습니다.
녹취>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
"DDCA(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천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 위험이 있는 1,4(일사)-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했고,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에틸렌글리콜 함량은 0.2%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4% 이하로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품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녹취>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CMIT와 MIT가 미량 검출된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그리고 실내·외 물놀이시설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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