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에 개통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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