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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맞벌이부부 세금 100만원 감면"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맞벌이부부 세금 100만원 감면"

등록일 : 2017.01.10

앵커>
앞으로 3년 동안,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오는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1인당 공제금액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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