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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개선 '칭찬 릴레이'…부처 동참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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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칭찬 릴레이'…부처 동참 이끌어

등록일 : 2014.12.26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달부터 규제개선 칭찬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에 모범을 보인 부서를 선정해 이를 알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상담회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달부터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규제완화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 정책을 세우고 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가 모범부서로 뽑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성수 규제개선전략팀장/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규제를 개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모범 사례는 모두 7건입니다.

먼저 PC방, 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 등 간편음식물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작년까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 되지 않은 영업자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허용한 겁니다.

또 떡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우편과 택배 배달을 허용하고 뷔페가 빵류를 구입하는 제과점영업자는 5k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의약품의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고 전통시장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부처의 규제완화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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